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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 규정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규정

유의 사항

시험 당일 준비물

- 신분증(원본), 수험표, 수정테이프

입실 시간 및 고사실 확인

- TOPIK I : 오전 09:10 까지 시험실 입실완료 (오전 09:10 이후 시험실 입실 절대 불가)

- TOPIK II : 오후 12:20 까지 시험실 입실완료 (오후 12:20 이후 시험실 입실 절대 불가)

본인 확인 관련

-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규정된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신분증의 사본 또는 촬영본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감독관의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 관련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실에 가지고 들어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한다.

※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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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 물품 - 휴대전화, 이어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장비,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부정행위 처리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 성적이 무효로 처리되며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2년 또는 4년간 응시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무단 배포 금지

한국어능력시험 문제는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유출, 복제, 배포할 수 없으며, 이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불법 유출, 배포한 경우 민ㆍ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 「기본 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