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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 규정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규정

답안 작성 요령

답안지 작성 관련

1.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낙서를 하거나 불필요한 표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답안지 상·하단의
타이밍 마크(■■■■)는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문제지에만 답을 쓰고 답안지에 옮기지 않으면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수험번호, 성명 등의 표기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TOPIK Ⅱ의 경우 1교시 답안지는 2장이며,
두 장 모두 응시자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4. 답안지는 반드시 감독관이 지급하는 양면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선택형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굵은 펜을 사용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한다.
불완전한 표기 또는 한 문항에 답을 2개 표기하는 경우에 그 문항은 0점으로 처리한다. 객관식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잘못된 답안을 완전히 덮어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예비 마킹은 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서답형 답안은 가는 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정해진 답란 안에 작성해야 하며, 정해진 답란을 벗어나거나 답란을 바꿔서 쓸 경우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7. OMR 답안지 작성을 잘못한 경우에 답안지를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답안지는 제출해야 한다.

8.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 듣기 평가 시 문제를 들으며 마킹을 해야 한다. TOPIK II 1교시 듣기 평가 시에는 듣기만, 쓰기 평가 시에는 쓰기만 풀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부정 행위로 처리된다.

9. 답안지에 낙서를 하거나 불필요한 표기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답안지를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10.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채점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다.